숙박 약관

(적용 범위)
제1조
당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등(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른다. 이하 같다.)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2. 당 호텔이 법령 등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숙박 계약 신청)
제2조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숙박자 이름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간
(3)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1의 기본 숙박료에 따름)
(4)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숙박 중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의 계속을 신청한 경우,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3. 숙박 신청을 한 자는 당 호텔이 숙박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숙박자 명부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숙박 계약이 성립된 후라도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숙박 계약의 성립 등)
제3조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당 호텔이 승낙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된 경우, 숙박 기간(3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3. 신청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위약금, 배상금 순으로 충당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 제12조 약관에 따른 요금 지불 시 반환합니다.

4.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단, 신청금 지불 기일을 지정할 때 당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5. 당 호텔이 인터넷 사이트에 잘못된 숙박요금을 제시하거나 전화로 잘못된 숙박요금을 안내하고 해당 숙박요금을 기준으로 숙박계약을 신청하고 당 호텔이 승낙한 경우, 해당 요금이 그 전후의 숙박요금에 비해 현저하게 저렴한 경우, 해당 요금에 대해 ‘한정’, ‘특별’, ‘캠페인’ 등의 저가 이유표가 없는 한 민법상 착오에 의한 승낙으로 간주하여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 한정」, 「특별」, 「캠페인」등 저렴한 이유의 표 또는 안내가 없는 한, 민법상의 착오에 의한 승낙이므로 숙박 계약은 취소되며,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

6. 본 호텔은 숙박 예정일 전 임의의 날에 숙박객으로부터 받은 연락처로 예약 확인 전화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신청금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
제4조
전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호텔은 계약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2.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에 따른 것으로 취급합니다.

(시설 내 감염 방지 대책에 대한 협력 요청)
제4조의2
당 호텔은 숙박하고자 하는 자에게 여관업법(1948년 법률 제138호)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숙박 계약 체결 거부)
제5조
본 호텔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숙박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본 항은 당 호텔이 여관업법 제5조에 열거된 경우 이외의 경우에 숙박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따르지 않을 경우.
(2) 만실로 인해 객실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숙박과 관련하여 법령의 규정, 관공서 등의 요청,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가~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폭력단(이하 ‘폭력단’), 동조 제6호에 규정된 폭력단원(이하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다) 법인으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5)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한 경우. 또는 호텔 내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불만, 요구를 제기하는 등 호텔 내의 평온한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여관업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특정감염병 환자 등(이하 ‘특정감염병 환자 등’이라 한다.) 인 경우. (1)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따르지 않은 경우.
(7) 숙박과 관련하여 폭력적인 요구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한 경우(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의 해소 촉진에 관한 법률(2013년 법률 제65호,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또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적 장벽의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 따른 사회적 장벽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실시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여 다른 숙박객에 대한 숙박에 관한 서비스 제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서 여관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 6에 규정된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경우.
(9)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할 수 없는 경우.
(10)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만취자 등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치바현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15조)
(11) 숙박 신청을 한 자가 재판매 등 자신의 상업적 목적을 숨기고 신청한 경우.

(숙박 계약 체결 거부의 설명)
제5조의2
숙박하고자 하는 자는 당 호텔에 대해 당 호텔이 전조에 따라 숙박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숙박객의 계약 해지권)
제6조
숙박객은 당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숙박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 그 지불 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는 별표 2에 기재된 바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단, 당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응할 때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해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3. 당 호텔은 투숙객이 연락 없이 숙박 당일 24시(사전에 도착 예정 시간이 명시된 경우 그 시간을 2시간 경과한 시간)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경우, 숙박 계약은 투숙객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 호텔의 계약 해지권)
제7조
당 호텔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본 항은 당 호텔이 여관업법 제5조에 열거된 경우 이외의 경우에 숙박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숙박객이 숙박과 관련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1)-2 투숙객이 호텔 내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요구를 하는 등 호텔 내의 평온한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인정되는 경우.
(2)숙박객이 다음 가~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다) 법인으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 숙박객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한 경우.
(4)숙박객이 특정 전염병 환자 등인 경우.
(5) 숙박과 관련하여 폭력적인 요구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한 경우(숙박객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 제2항 또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적 장벽의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를 말한다.
(6)숙박객이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실시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여 다른 숙박객에 대한 숙박에 관한 서비스 제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서 여관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 6에서 규정한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경우.
(7)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숙박할 수 없는 경우.
(8)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만취자 등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치바현 여관업법 시행조례 제16조)
(9) 관내 정해진 장소 외에서의 흡연(가열식 담배 포함),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기타 당 호텔이 정한 이용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10)숙박 계약 성립 후 제5조 제11호에 규정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11)숙박 신청을 한 자가 제2조 제3항에 따른 당 호텔의 요청에 즉시 응하지 않은 경우.

2.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해지 사유가 전항 제7호 및 제8호에 의한 경우에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받지 못한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그 외의 해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아직 제공받지 못한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도 위약금으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숙박 계약 해지의 설명)
제7조의2
숙박객은 당 호텔이 전조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 당 호텔에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숙박 등록)
제8조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 주십시오.
(1) 숙박객의 성명, 주소, 연락처 및 전후 숙박이 있는 경우 전후 숙박지
(2)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여권번호
(3) 동반자의 성명
(4)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을 여행자 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불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전항의 등록 시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객실 이용시간)
제9조
투숙객이 본 호텔의 객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15시부터 다음날 12시(정오)까지로 합니다. 단, 연속으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객실 사용 가능 시간인 15시 이후에도 객실 정비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기다려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2.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항에서 정한 시간 외의 객실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요금을 받습니다.
(1) 도착일 9시 이전에는 객실 요금의 100%
(2) 도착일 9시부터 12시까지는 객실 요금의 50%
(3) 도착일 12시부터 15시까지는 객실 요금의 30%
(4) 출발일 15시까지는 객실 요금의 30%
(5) 출발일 18시까지는 객실 요금의 50%
(6) 출발일 18시 이후는 객실 요금의 100% 출발일 18시 이후는 객실 요금의 100%.

(이용규칙의 준수)
제10조
숙박객은 호텔 내에서는 당 호텔이 정하여 호텔 내에 게시한 이용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영업시간)
제11조
본 호텔의 주요 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그 외의 시설 등의 자세한 영업시간은 각 시설의 게시판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1)프런트 등 서비스 시간:
가) 통금시간 없음
나) 프런트 서비스 24시간
(2)음식 등 서비스 시간:
가) 조식 7:00~10:30
나) 중식 11:30~14:00
다) 석식 17:00~23:00

2. 전항의 시간은 부득이한 경우 임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요금의 지불)
제12조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1에 기재된 바에 따릅니다.

2.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하는 여행 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당 호텔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숙박객이 출발할 때 또는 당 호텔이 청구할 때 프런트 데스크에서 지불해 주십시오.

3.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해진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요금을 부과합니다.

(당 호텔의 책임)
제13조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해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당 호텔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본 호텔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
제14조
당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해 드립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 상당의 보상금을 투숙객에게 지급하고, 그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단,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당 호텔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탁물 등의 취급)
제15조
투숙객이 프런트에 맡긴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분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액의 명시를 요구하였으나 숙박객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당 호텔은 15만 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투숙객이 호텔 내에 반입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 중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물품에 대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분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숙박객이 사전에 종류 및 가액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5만 엔을 한도로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2 당 호텔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원고, 설계서, 설계도, 도안, 장부 기타 이에 준하는 것(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CD-ROM, 광디스크 등 정보기기(컴퓨터 및 그 단말장치 등 주변기기)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기록매체에 기록된 것을 포함합니다).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
제16조
투숙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한 경우,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양해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지고 보관하며, 투숙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 건네드립니다.

2. 전항의 경우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합니다.

(주차 책임)
제17조
투숙객이 호텔 주차장을 포함한 부지 내에 주차를 하는 경우, 차량 키의 기탁 여부와 관계없이 호텔은 장소를 빌려주는 것일 뿐,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 주차장 내 관리에 있어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투숙객의 책임)
제18조
투숙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투숙객은 당 호텔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 모든 객실은 금연입니다. 객실 내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되거나 담배 냄새가 확인되는 등 객실 내 흡연이 확인된 경우, 탈취 작업 및 침구, 커튼, 벽지 등의 청소 비용 및 기타 보수 등에 소요되는 실비를 청구합니다. 또한, 이러한 보수 등을 위해 해당 객실을 판매하지 못함에 따른 손해를 영업 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숙박객은 숙박 계약에 따른 숙박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숙박객은 숙박 계약의 내용과 다른 숙박 서비스가 제공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당 호텔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언어)
제19조
본 약관은 일본어와 영어로 작성되며, 약관의 양 문장이 불일치하거나 차이가 있을 경우 일본어 문장이 모든 사항에 대해 지배하는 것으로 합니다.

(관할 법원과 준거법)
제20조
당 호텔과 투숙객 간의 숙박 계약에 관한 분쟁은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당 호텔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일본 지방법원 또는 간이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약관의 변경)
제21조
본 약관은 민법상의 정형약관에 해당하며, 본 호텔은 약관의 변경이 고객의 일반적 이익에 부합하거나 변경에 관한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일 경우 본 호텔의 재량에 따라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본 약관의 변경은 변경된 규정의 내용을 호텔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게시 시 정한 효력 발생일로부터 적용합니다.

3. 변경된 숙박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예약한 경우, 숙박객은 숙박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표1 숙박요금 등 내역(제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련)

내역
숙박자가
지불해야 할
총액
숙박
요금
①기본 숙박료(객실료(및 객실료+조식 등 음식료+기타 이용료))
②서비스 요금(①×10%)
추가
요금
③추가 음식+기타 이용료(①에 포함된 것 제외)
④서비스 요금(③×10%)
세금⑤소비세
비고
1. 세법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릅니다.

별표2 위약금(제6조 제2항 관련)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날
불숙당일전날7일 전14일 전20일 전30일 전
계약 신청 인원
일반최대 14명까지100%100%50%20%10%
단체15~99명까지100%100%50%20%10%
100명 이상100%100%80%60%40%20%10%
(주)
1. %는 기본 숙박료 대비 위약금 비율입니다. 단, 조식 포함 등의 숙박 패키지는 그 공시금액(이하 패키지 요금)을 위약금으로 징수합니다.
2. 계약일수가 단축된 경우 단축일수에 관계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징수합니다.
3. 단체고객(15명 이상)의 일부에 대해 계약해지가 있을 경우 숙박일 10일 전(그 날 이후 신청한 경우 신청한 날)의 숙박 10일 전(그 이후 신청을 수락한 경우에는 그 수락한 날)의 숙박 인원의 10%(단수일 경우 반올림)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받지 않습니다.
4. 숙박 패키지 플랜에 별도의 취소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당 호텔이 기획하는 숙박 패키지 또는 특정 단체의 경우, 상기 규정과 다른 위약금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1조
본 호텔은 2023년 9월 1일에 본 호텔의 숙박 약관을 제정하고 같은 날 시행한다.

제2조
본 호텔은 2024년 2월 26일 숙박약관 제4조의2, 제5조 제8호, 제5조의2,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조의2를 각각 신설하고, 제1조 제1항, 제5조 제6호 및 제7호, 제7조 제1항,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각 일부를 개정하여 2024. 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